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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회”라 함은 “2018년 서울수산식품전시회”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사)한국수산회, “주관자”라 함은 비투엑스포(주)를 말하며, “행사사무국”은 비투엑스포㈜를 말한다. 제2조 (전시스페이스 할당) 행사사무국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행사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포함))은 2015년 2월 28일까지 납부한다. (계좌번호 : 140-005-183027, 지정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비투엑스포(주))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행사사무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행사사무국은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사사무국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7조 참가신청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행사사무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5. 2. 28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15. 3. 1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제9조 (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전시회 변경) 행사사무국이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규정) 행사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행사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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