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회”라 함은 “2020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를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사)한국수산회, “주관자”라 함은 비투엑스포(주)를 말하며, “행사사무국”은 비투엑스포㈜를 말한다.
제2조 전시스페이스 할당
- 행사사무국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행사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포함))은 2020년 2월 21일까지 납부한다.
계좌번호 : 140-005-183027, 지정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비투엑스포(주)
제4조 설치 및 철거
- 설치 및 철거는 행사사무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 행사사무국은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사사무국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7조 참가신청해지
-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행사사무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0년 2월 21일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20년 2월 21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제9조 해약
-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전시회 변경
- 행사사무국이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규정
- 행사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 본 참가규정에 관한 행사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